
1일부터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.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금융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은행, 저축은행, 카드·캐피탈사에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쉽게 조회해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한번에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·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.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이자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. 옮길 수 있는 기존 대출은 53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10억 이하의 직장인대출, 마이너스통장 등 보증·담보 없는 신용대출이며, 다만 기존 대출을 햇살론 등 서민·중저신용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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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6. 2. 08:45